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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반값으로 떨어진 인천의 아파트 2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1 | 조회 5839 | 2012.03.16 16:24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주말 잘 준비하고 계시죠?

 

경제적 여유를 겸비한 행복이라면 더욱 좋을듯^^

 

화이팅하세요

 

 

 

 

 

요번에는

반값으로 떨어진 인천의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 소멸/인수

전입세대열람

유치권

 

 

현장은

 

 

단지

브랜드

평면도

교통

일조와 조망

주차장

 

 

외관

자재 등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경매공부 어렵지 않아요

 

현장을 자주 다녀오세ㅛ

 

 

 

어렵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에서 간접경험하세요

 

아니면 3월31일/4월1일 이틀동안 하는 주말특강 & 4월 초순의 개인레슨등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현장에 자주 가보세요

시세 호재

중개업소 등등

 

즐거운 마음으로^^

 

올해 안에 좋은 결실 하나 있으시길^^

 

 

스스로 낙찰받고

스스로 명도까지^^

 

 

아파트하는데 굳이 컨설팅 맡길 필요있을까요?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굳이^^

 

어렵지 않아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기간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결정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실무가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특히 집행관을 통해 집행을 하여야하는 유체동산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되겠다)

 

 

 

********* 집행의 의미와 관련하여 *********

①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결정내용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입

② 채권가압류 - 결정문의 제3채무자 송달

유체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결정내용에 따른 고시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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