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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유찰된 서울 소형아파트 1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14122 | 2012.03.19 18:4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한주 잘 시작하셨나요?

화이팅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명도

인도명령

체납관리비

등기

등등

 

연일 카페 회원분들의 낙찰소식^^

언제나 그 주인공이 되고 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꼭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경매 어렵지 않아요

올해와 내년에는 아마도 경매가 대세가 될듯

 

가격에 대한 리스크

실수요자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특히 중대형실수요자들은 호기가 될듯^^

 

 

자 오늘은

서울에

 

소형아파트를 추천해봅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 소멸/인수

전입세대열람

유치권

 

 

현장은

 

 

단지

브랜드

평면도

교통

일조와 조망

주차장

 

 

외관

자재 등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경매공부 어렵지 않아요

 

현장을 자주 다녀오세ㅛ

 

 

 

어렵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에서 간접경험하세요

 

아니면 3월31일/4월1일 이틀동안 하는 경매왕초보탈출 특강과

 

4월 6일 금요반

4월 7일 토요반 개인레슨등에도 관심을^^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현장에 자주 가보세요

시세 호재

중개업소 등등

 

즐거운 마음으로^^

 

올해 안에 좋은 결실 하나 있으시길^^

 

 

스스로 낙찰받고

스스로 명도까지^^

 

 

아파트하는데 굳이 컨설팅 맡길 필요있을까요?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굳이^^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알기로 해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부임차인

     ④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근저당권자

 

 

 

    특히 임차인분들은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물론 선순위임차인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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