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한주 잘 시작하셨나요? 화이팅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명도 인도명령 체납관리비 등기 등등
연일 카페 회원분들의 낙찰소식^^ 언제나 그 주인공이 되고 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꼭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경매 어렵지 않아요 올해와 내년에는 아마도 경매가 대세가 될듯
가격에 대한 리스크 실수요자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특히 중대형실수요자들은 호기가 될듯^^
자 오늘은 서울에
소형아파트를 추천해봅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 소멸/인수 전입세대열람 유치권
현장은
단지 브랜드 평면도 교통 일조와 조망 주차장
외관 자재 등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경매공부 어렵지 않아요
현장을 자주 다녀오세ㅛ
어렵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에서 간접경험하세요
아니면 3월31일/4월1일 이틀동안 하는 경매왕초보탈출 특강과
4월 6일 금요반 4월 7일 토요반 개인레슨등에도 관심을^^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현장에 자주 가보세요 시세 호재 중개업소 등등
즐거운 마음으로^^
올해 안에 좋은 결실 하나 있으시길^^
스스로 낙찰받고 스스로 명도까지^^
아파트하는데 굳이 컨설팅 맡길 필요있을까요?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굳이^^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알기로 해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부임차인 ④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근저당권자
특히 임차인분들은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물론 선순위임차인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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