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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에서 배당기일은 어떻게 운영될까?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997 | 2012.03.20 09:1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시길^^

어제 카페 회원분이 질문을 해주신건데요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셨어요

 

경매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1. 반드시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

2. 상대방을 지정해서 그에게 배당이의 있음을 사법보좌관앞에서 진술

3. 1주일 안에 소송 후 소제기 증명원 첨부해서 해당 경매계에 제출

4. 이후 법원은 공탁

5. 승소 후에 공탁금 수령^^

 

 

 

배당기일 - 배당완료 및 경매절차완료

 

  1.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배당표원안을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시키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2. 위와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기일날 담당판사의 앞에서 배당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고 7일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배당이의가 있는 배당금을 공탁하고, 차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그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4. 배당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자들만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배당기일날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나, 7일이 지나도록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이 제출되지 않거나 배당이의 소 이후 배당이의 소가 취하되면 즉시로 다시금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공탁하고 차후 집행권원을 받아오면 배당한다.

 

 

 

여러분 멋진 하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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