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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명도소송 요령 및 양식입니다^^ 화이팅 [4]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4 | 조회 5552 | 2012.03.23 09:0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어제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경매도우미반의 한 분이

 

개인레슨 이후에 2번째 도전만에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였는데요

 

시세대비 약 20%가량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역시 열심히 하시구

결단력까지^^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실을 맺었다는것이 중요하지요

 

다시금 진심으로 축하축하

 

더 큰 성공과 승승장구가 함게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늘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

 

자 오늘은

 

경매 또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명도를 임의적으로 해주지 않을때

 

어케 해야하는지

당근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장을 어떻게

 

 

 

바로 아래처러

 

 

참조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더불어 이런한 내용이 어렵다면

 

3월31일/4월1일 이틀만에 끝내는 경매왕초보탈출 특강과

4월 6일 금요오후반 개인레슨

4월 7일 토요오전반 개인레슨에도 많은 성원을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에서

 

 

 

--------------------------------------------------------------------

 

 

소 장

원 고 이 00

피 고 고 0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소    가  000

인지대 000원

송달료 000원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소가산정내역

공시지가(㎡당) : 523,000원

구 조 : 경량철골구조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건축년도 : 99년(사용승인)

면 적 : 133.35㎡

과세표준액(㎡당) : 452,000원

목적물가액 60,274,200원

계산식: 452,000원 × 133.35㎡ = 60,274,200원

소가 = 30,488,535원 (목적물가액의 1/2)

 

 

 

 

소 장

 

 

 

원 고 이 00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

 

피 고 고 00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77

        송달장소: 용인시 구성읍 중리 5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점을 순차연결한 선내(가)부분 133.35㎡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5.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도면표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금 1,000만원

2) 임대차기간 2004. 5. 10.부터 2005. 5. 9.

3) 월차임 금 100만원

(갑제1,2호증 각 건물등기부등본, 인증서 참조)

 

 

2.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현재까지 약 5기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5. 3. 30.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한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2개월전부터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5. 9. 계약의 만료로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갑제3호증의 1내지 3 각 내용증명 참조)

 

 

3. 명도거절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 내지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인증서

1. 갑제3호증의 1내지3 각 내용증명

 

 

첨부서류

 

1. 입증자료 각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1. 공시지가확인원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005. 5. .

위 원고 이 00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중리 00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1층

사무실, 음식점, 소매점

410.67㎡ 사무실

36.00㎡ 음식점

40.64㎡ 소매점

7.40㎡ 화장실

- 이 상 -

 

 

2. 도면

 

 

-----------------------------------------

 

도면은 첨부를 못했네요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당사자 특정

2. 목적물 특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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