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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절차 한방에 끝^^ [4]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5 | 조회 13882 | 2012.03.23 09:1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멋진 하루입니다

 

 

경매절차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화이팅^^

 

 

 

어제 카페 경매도우미반 수강생분이 첫 낙찰을 받았는데

과연 잔금을 언제 납부할 수 있을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아 15일은 무조건 기다려야하는것을 알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때나 돈을 내면 되나...........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뭐든................

 

 

경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경매는 이제 상식입니다

 

어렵다면 저와 함께하세요^^

 

화이팅^^

 

 

 

경매절차 완전정복

(경매절차개요도)

 

                                    채권자의 경매신청

 

  1.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확정된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에 의한 강제경매

  2.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한 임의경매

  3.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모두 채무자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이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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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및 개시결정기입등기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기입등기는 채무자에게 부동산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기의 기준이 되고, 제3자에게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제3자들로 하여금 위 기입등기 이후에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시결정문에 대한 채무자 송달

 

  1.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은 경매절차 진행의 적법유효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없이 진행된 경매는 무효화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는없고, 차후에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도 채무자에대한 개시결정의 송달의 흠을 가지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등으로 삼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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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후 즉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및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게 된다.

  2. 현황조사는 집행관등이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차후 일반인들에게 공시함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에게 입찰대상물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현황조사할 내용은 부동산의 위치, 현상, 내부구조 등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관계, 임차인, 임차부분,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 여부 등 임대차관계, 그리고 기타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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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에 대한 감정평가명령

 

  1.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명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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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배당요구종기일)

 

  1. 민사집행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다. 과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금의 매각결정기일까지였으나, 지금은 첫 매각기일이전에 지정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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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매각기일(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2.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는 최소한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가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과거 2002. 7. 1. 이전에 접수된 구법사건에 대해서는 입찰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던 반면에 2002. 7. 1. 이후에 접수된 신법사건에 대해서는 입찰가액의 10%가 아닌 획일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다.

  3. 보증의 제공방법으로는 금전과 자기앞수표 등이 실무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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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매수신고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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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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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통상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등으로는 다툴수 없다.

  2. 즉시항고는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는 각하된다.

  3. 즉시항고장은 매각허부결정을 한 원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만일 항고장에 항고이유서를 기재하였다면 추가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신법에서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않으면 원 집행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5.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6.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자는 그 항고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단,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과거 구법사건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만이 항고보증을 납부하였어야 했으나, 이유없는 항고남발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토록 하는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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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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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금납부기한통지 및 잔대금납부기한

 

  1. 구법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통상 그로부터 4주이내에 잔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반드시 그 기일에만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였다. (잔대금납부의 효력은 등기이전없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한다. 즉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그와 같다보니 채무자 등이 그 기일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권등을 말소시키고 집행을 취소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이상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정신적, 경제적 비용이 투입된 경매가 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려 경매를 한순간에 무용지물 시켜버리는 현상등이 종종 발생하였다.

  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법에서는 대금지급기한제도를 탄생시킴으로써,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 언제라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

 

인도명령 

 

  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게 되면 그로부터 6월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일반인들이 통상 경매하면 경매신청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만 마치면 마치 모든 경매절차가 끝이나서 이제 매각부동산을 자신이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멋지게 살겠다 다짐하나, 이는 매우 이상적인 허상이다. 가장 중요한 인도와 명도부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겠다.

  3. 아무리 잘받은 매각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사용, 수익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이러한 부분은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4. 흔히 매각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는 제도에는 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있는 바, 인도명령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시일내에 명령이 되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명도소송은 소송의 일종으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수인으로서는 이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5. 인도명령의 신청인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그러나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신청인 당사자적격이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때에도 매수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6.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구법사건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이후의 점유자 및 명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만 인도명령이 가능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앞선 상대방에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를 포함시킴으로서 대부분의 점유자를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여 매수인이 보다 빠르게 매각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예를들어,

          ① 임차인

          ② 근저당

          ③ 임차인

          ④ 임차인

          ⑤ 개시결정기입등기

          ⑥ 임차인

       일때 구법에서는 ⑥번 임차인만이 인도명령의 대상이었으나, 신법에서는 말소기준권리인 ②번 근저당권 이후의 점유자인 ③, ④번 임차인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고, 선순위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을 모두 받게되면 그 마저도 대항력있는자가 아니어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서 유의할 것은 형식적인 점유자도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으로 지정해서 인도명령결정등을 얻어야 할 것이다.

       가령 임차인으로 표시된자가 “갑”인데 실제 점유하는 자가 “을”이라고 가정할 때, 일반인들은 서류만 보고 그 상대방을 “갑”으로만 지정하는데 그럴 경우 차후 “을”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을 “갑, 을”을 모두 지정하여 차후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7.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즉 해당경매계)에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서면으로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완납 후 6월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1. 매수인이 잔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경매계장은 바로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고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경매계장이 스스로 알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신청서를 꾸미고, 아울러 첨부하여야 할 서류, 비용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배당기일 - 배당완료 및 경매절차완료

 

  1.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배당표원안을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시키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2. 위와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기일날 담당판사의 앞에서 배당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고 7일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배당이의가 있는 배당금을 공탁하고, 차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그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4. 배당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자들만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배당기일날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나, 7일이 지나도록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이 제출되지 않거나 배당이의 소 이후 배당이의 소가 취하되면 즉시로 다시금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공탁하고 차후 집행권원을 받아오면 배당한다.

 

 

 

 

여러분 절차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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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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