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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돈 받을때에는 지급명령이용하면 좋다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5717 | 2012.03.27 08:01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매경KRPM 경매수강생분들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견학과 오후에는 현장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30여분이 참석할텐데요

약간 걱정이 되네요

 

너무 많아서...

 

입찰장에 갈때 준비물은 어제 설명을 드렸구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돈 받을 것 있을때

상대방이 특별히 이의하지 않을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닏

 

소송은

변론기일이 직접 출석 등 번거롭지만

 

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심사

더불어

 

소송은 기간이 10여개월 이상 소요

반면에

지급명령은 3-4개월이면 되죠

 

 

아시겠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발력있고 이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다음카페로 놀러오세요

 

이번주말

 

왕초보경매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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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00

채무자 (주)그00크

 

약속어음금 청구 등

 

 

1. 소 가

1. 인지액

1. 송달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

채 권 자 김 00

경기 고양시 탄현

송달장소 : 서울 405호 두정00

 

 

채 무 자 (주)그00크

서울 동작구 대방009

대표이사 박 00

 

 

약속어음금 등 청구 지급명령 신청

 

청구금액 금 000000원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 000000원

 

내역

 

1. 인지대 0000원

1. 송달료 0000원

 

 

청구원인

 

1. 당사자 지위

 

채권자는 신청외 S00벌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합니다)로부터 ‘수원Eigenpost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합니다) 내외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에 대한 도급을 받은 자이고, 채무자는 위 채권자로부터 위 공사 중 사인물공사, 설계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라 합니다)를 받은 자입니다.

 

2. 약속어음금 청구

 

1) 채무자는 2002. 2. . 채권자에게,

금액 금 원

지급일자 2002. . .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수취인

이라는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1통을 발행 교부하여, 채권자가 현재 소지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3.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4. 결 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속어음금 금 원, 물품대금 원 합계금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채무자가 자금사정악화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첨부서류

 

1. 각 소명자료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00. 5. .

위 채권자 김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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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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