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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안됩니다!!
달리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201 | 2008.12.05 10:30 | 신고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고 난 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개보수를 했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낙찰이 취소라도 되버리면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날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잔금 납부 전까지는 채무자가 빚을 갚게 되면 경매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로 확실히 넘어올때까지는 절대 마음대로 처리해도 안되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됩니다.

 

경매 부동산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주의할 점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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