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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생긴 사건?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1 | 조회 6455 | 2012.04.08 21:5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 역시 주말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현장과

더불어 컨설팅요청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등을 위해 빡센 하루

더불어 공인중개사분들의 네트워크 모임을 만드느라 또 빡센 하루였네요

 

더 멋진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합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그래서 인생을 보다 주도적으로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길^^

 

자 오늘은 입찰표를 잘못 기재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입찰시에

 

입찰표 작성이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듯합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카페 개인레슨반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에 갔을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던 물건이 다시금 경매에 나왔네요

그럴수밖에........

 

더불어 재매각이니 보증금은 할증 되었네요

20%로

 

무엇의?

 

낙찰가? 아니죠

최저매각가격의...........

 

 

아파트 입찰건이었는데요

 

4억원을 쓴다는 것을

그만.....

 

40억원을 쓴 .....

 

그래서 낙찰은 받았지만 기분은 좋을리 없을듯........

 

입찰법정에서는 집중해야 합니다6^

 

 

 

왜냐구요?

 

 

 

여러분

 

입찰법정에서 집중 또 집중?

 

 

특히

 

1. 사건번호

2. 물건번호

3. 대리인과 본인구별

4. 입찰표기재

5. 보증금

6.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정도만 제대로 알아도..............

 

-------------------------------------------------------

 

 

 

연일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수강생분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입찰표를 잘 기재하라고 합니다

 

물론 권리분석 완벽하게 마친다음에는요...........

 

 

1. 4월 14일 토요일 오전반 개인레슨을 진행합니다

2. 5월 19일/20일 제6회 주말 경매왕초보탈출특강 진행합니다

    많은 성원을^^

 

      (용산 삼각지역 카페 사무실에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멋진 월요일 함께 화이팅하세요

 

 

일단 무료특강을 듣고 싶으시면

4월 12일 목요일 매경무료특강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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