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거일동안에................
카페 회원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카페 회원수가 9000명이 넘다보니 질문도 다양하고도 많네요
사례 1.
어떤 분은 오피스텔인데 집주인이 즉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진 못했다 합니다
이후에 그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막연하지만 아쉽게도 도와드릴 방법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 통상 전세권이라도 해주는데
아무것도 몰라 또 설마라는 생각에........
여러분 전입신고 못하면 최소한 전세권설정이라도
전세권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하지요 전세권등기를 해야만
기간 보증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의 권리들에 대해서^^
사례 2
어떤 임차인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중요성을 잘 몰랐겠지요
이사 후 1개월 있다가 전입신고
그 전날 근저당권 설정이 다액으로.......
차후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아쉽게도 보증금 2억원 중에 1억원 정도는 배당받기 어려운.............
아쉽죠
전입신고만 얼른 해놨더라면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치 않고 임차인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었기에
여러분 문제는 늘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유비무환
스스로 의무를 다할때 멋진 권리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화이팅하세요
시간되시면
오후 2시 논현2동 주민센타에서 매경주최로 2시간동안 경매무료특강을 직접 제가 강의합니다 함께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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