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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전입신고 vs 전세권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2593 | 2012.04.12 09:34 | 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거일동안에................

 

카페 회원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카페 회원수가 9000명이 넘다보니 질문도 다양하고도 많네요

 

 

 

사례 1.

 

 

어떤 분은 오피스텔인데 집주인이 즉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진 못했다 합니다

 

이후에 그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막연하지만

아쉽게도

도와드릴 방법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 통상 전세권이라도 해주는데

 

아무것도 몰라

또 설마라는 생각에........

 

 

여러분 전입신고 못하면 최소한 전세권설정이라도

 

전세권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하지요

전세권등기를 해야만

 

기간

보증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의 권리들에 대해서^^

 

 

 

 

사례 2

 

어떤 임차인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중요성을 잘 몰랐겠지요

 

이사 후 1개월 있다가 전입신고

 

그 전날 근저당권 설정이 다액으로.......

 

차후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아쉽게도

보증금 2억원 중에 1억원 정도는 배당받기 어려운.............

 

아쉽죠

 

전입신고만 얼른 해놨더라면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치 않고

임차인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었기에

 

여러분 문제는 늘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유비무환

 

스스로 의무를 다할때

멋진 권리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화이팅하세요

 

시간되시면

 

오후 2시

논현2동 주민센타에서 매경주최로 2시간동안 경매무료특강을 직접 제가 강의합니다

함께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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