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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입찰법정 vs 입찰시 준비물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1491 | 2012.04.13 08:5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지고 행복하고 새콤달콤한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주말입니다

시간 잘 가지요?

 

인생은 자기 나이의 속도로 흘러간다는데..........

어느새 41킬로로 ㅎㅎㅎ

 

여유롭고 즐겁게 앞으로 59년만 더 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어제 매경특강에서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입찰하러갈때 어디를 가야하는지

뭘 가야하는지 아주 초보적인 질문 하셨습니다

 

정말 초보라면 궁금하겠군아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산수 처음배울때

 

1+1 = 2를 배우게 되듯^^

 

 

 

자 여러분

 

먼저 입찰하러갈때 어디로 갈까요?

 

그 물건 소재지 관할법원 입찰법정

일명 경매법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량리 아파트 - 도봉역 북부지방법원 입찰법정

서초동 빌라   - 교대역 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

하남시 아파트 - 성남지원 입찰법정 등등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입찰시 준비물은?

 

그냥 가면 안되지요

 

일단 입찰법정에 가는사람은

 

무조건

 

1. 신분증

2. 도장  가져가야 합니다

 

 

 

본인이 갈때

 

1. 신분증

2. 도장

3. 입찰보증금 - 최저가 10%

 

 

대리인이 갈때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리인의 도장

3. 입찰보증금

4.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5. 인감증명서

 

 

 

이 정도만 알면 될듯

 

더불어

 

법인을 대리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만 대리인이 갈때 준비서류에 + 해주세요

 

 

 

부부공유로 낙찰받는다고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아시겠죠?

 

경매 어렵지 않죠?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에 오셔서 함께 하세요

 

더불어

이번주 토요일(14)에는 경매개인레슨도 진행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닏^^

 

 

요즘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울때 꼭 기회를 잡으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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