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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매매시 경매시 가등기 조심? [5]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1 | 조회 2706 | 2012.04.17 10:3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날씨가 넘 좋아요

여의도엔 벚꽃이 만발^^

 

자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에 대해 잠깐 이해하기로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수강생분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려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 무시하고 매매를 해도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경매공부하다가 매매로 가니 약간 혼동?

 

 

위와 같은 경우 만약 경매였다면 가등기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가등기가 있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매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개념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가등기를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가등기가 되어 있어 대출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때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자체적으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없지만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등기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됩니다

 

 

소유권가등기는 -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 돈을 받겠다는 가등기

 

 

경매라면 선순위소유권가등기만 조심하면 되지만

일반매매에서는 모든 가등기를 인수하게 된다는 점

 

꼭 유념하세요

멋진 하루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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