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벌써 목요일 시간 참 잘 가네요 요번주 목표는 모두 잘 정복하고 계신거죠?
오늘 이시간에는 명도소장 양식을 언급합니다
임대차에서 경매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젠 인도소송이라고 해야하나봐요
아무튼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은
채무자 주소지에 또는 목적물 소재지에 제출
요런걸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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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000 피 고 000 외2
※ 건물명도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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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당) : 금 2,120,000원 지역번호 2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년도 1999년(사용승인) 면 적 100.54㎡ 과세표준액(㎡당) 267,000원 가산율 10%
목적물가액 65,154,408원 * 계산식 267,000원×221.84㎡+(267,000원×221.84×10%) =65,154,408원
소가 = 32,577,204원 (목적물가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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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2-21
피 고 1. 000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2. 000 3. 000 위 2, 3 각 주소불명 송달장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건물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2층 100.54㎡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원고는 피고 000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제2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갑제1,2호증 각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참조). 1) 보 증 금 - 1,000만원 2) 월 세 - 110만원 (매월 22일 지급하기로 함) 3) 계약기간 - 2010. 3. 8. - 2012. 3. 8.(24개월동안)
2. 피고 000의 차임연체 및 불법전대차 피피고 000은 제1항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2010. 7.부터 5개월동안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000에게 차임연체한 금액의 지급청구 및 계약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피고 000은 이건 임대차목적물에 피고 000와 000에게 피부맛사지샾으로 불법전대차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3. 피고들의 명도의무 및 거절 따라서, 이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000의 차임연체 및 불법전대차로 이미 해제 되었고 따라서 피고 000과 나머지 피고 000, 000는 더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즉시 원고의 명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통 1. 건물등기부등본 1통
2010. 12. . 원고 000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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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 경사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외 1건 지층 70.99㎡ 1층 63.40㎡ 2층 100.54㎡ 3층 100.54㎡ 4층 100.54㎡ 5층 111.67㎡ 옥탑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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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러한 것도 경험이 중요하고요
제대로 작성이 중요하겠지요
어려운 것이라면 당연히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야하겠습니다만
요정도는 스스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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