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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입찰장에서 제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용^^ [4]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1 | 조회 7532 | 2012.04.20 09:1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벌써 금요일?

와우 시간은 참...........

 

 

자 여러분 입찰장에서 이런 실수하면 안됩니다

 

집중 또 집중............

 

사소한 듯 하지만 실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찰장에서 실수하면 정말 최악(?) 이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의 복구 내지는 개선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입찰장에 갔었을때 다른 분들이 실수했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릴테니

특히 스스로 낙찰받을때 상당히 유념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싶네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 것들이

1. 경매절차

2. 권리분석

3. 명도

4. 부동산분석인데요

 

경매절차와 권리분석 그리고 현장분석을 하는 동안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셨을텐데 오히려 입찰장에서 방심해서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보는 이들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입찰장에서 실수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입찰장에 가셔서 실수하지 마세요. 제발^^

 

먼저 준비물을 잘못 챙겨간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장에 갈때엔

 

1. 도장

2. 신분증

3. 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을 가져가야 하고

 

대리인으로 갈때엔

위에 신분증 등에다가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하는데

 

먼저, 가끔 입찰보증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20%일때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10%만 제출하였다가 입찰이 무효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액은 과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은 무효화 된다는 것 놓치지 마세요

 

더불어서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과 같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다른 도장을 날인하여) 입찰이 무효화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젠 입찰표 기재할 때 실수한 사례들입니다

 

먼저 사건번호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2010타경인데 막연히 2011타경, 또는 뒷자리가 11665인데 11655라든지 이러면 입찰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저도 작년에 가양동에 있는 어위쉬예다인이라는 주상복합건물을 입찰할 때 사건번호를 혼동한 것을 같이 입찰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잡아준적이 있습니다

늘 입찰표 쓸때마다의 설레임과 떨림은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지속되네요

 

또한 물건번호가 별도로 있는데 막연히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1이라고만 기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건이 여러개일 때에는 물건번호란에 2 또는 5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임인과 대리인란을 거꾸로 기재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지요

 

입찰가액 기재하는 데에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먼저 0을 하나 더 쓴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입찰가액을 생각없이 수정한 경우도 있어 입찰이 무효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입찰에 보다 신중하게 사전에 잘 준비해서 마지막 화룡점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기대합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만

유비무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대합니다^^

 

 

이상 설춘환 이었습니다^^

 

 

벌써 4월도 종반을 향해서 갑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 다시금 점검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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