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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선순위임차인 vs 전입세대열람 [4]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411 | 2012.04.23 09:01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한주 스타트 멋지게 하세요

 

오늘은 학원에서 실업자교육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과목은 경매네요

 

열심히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어제는

경매도우미반 여러분들과

 

여러 물건을 보았는데요

 

염리동에 근린빌딩

구로동에 근린빌딩

모두모두 입지는 좋네요

 

수익률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지 알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을 하는데요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준비물

 

신분증

경매정보지

300원

 

 

어디로?

 

관할주민센타

 

반드시...........

 

 

 

전입세대열람 후 말소기준권리와 비교

같거나 느리면 후순위임차인

 

하루라도 빠르다면

보수적으로 권리분석

 

 

사실 주거용 부동산의 권리분석은 선순위임차인 부분이 거으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6.1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앞 쪽)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춘환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720000-1000000000

주소

전화번호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전화번호( )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 경매목적물 주소기재

용도 및 목적 : 경매입찰

증명자료 : 경매정보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 색깔 들어간 부분만 기재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신감

 

그리고 실천

 

 

그리고 결단력

 

 

멋진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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