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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어떻게 내집마련하나? [1]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766 | 2012.04.24 16:09 | 신고

가계부채가 곧 1000조원에 육박할것이라는 보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엄청난 세금폭탄 안고 내집마련 할 님이 어디

있겠는가?

 

시세보다 단돈 1천만원이라도 저렴하면 전세집을 찿아 나선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

 

 경제고 뭐고 부자 혼내주어야 인기 얻는다는

노무현정권의 부자 혼내주기 시리즈 중에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것이 주택거래 부진이고

주택건설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있어 최하 극빈층의 건설현장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어들고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국민들은 혹독하게 집권여당을 

심판하고있다.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인 주택이라는 상품에 세계 어느나라도

아래와 같은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는 정부는 어디에도  없다,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8%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음.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외국은 무주택자가 월세에 살면서 내집소유가 일생의 소원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집가진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세 주택이 훨씬 유리하고 년간 수백.수천만원 절약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하였다.  10억원 전세살면 애국자이고 3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서 2채 전세주면 투기꾼으로엄청난 세금폭탄 때린것 부터 잘못된것이다.정권이 바뀐지 4년 이 흘렀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은 월세내는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제도로 시중에 월세주택이 계속 공급되어 지고있어며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월세주택 재고가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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