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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차인의 체납관리비
셀프코너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73 | 2008.12.05 15:04 | 신고

얼마 전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한 관리비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임차인)의 체납관리비 사실을 소유자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유자의 주장으로는, 입대의에서 관리비 체납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입대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체납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관리비액이 증가한 것이므로 체납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입대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체납관리비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또 입대의가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아파트에 단전조치 등을 취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지급한 단전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소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나간 이후 새로운 사용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용관리비만 부과되었기 때문에 단전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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