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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유치권신고 해야한다 vs 안해도 된다?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1 | 조회 3219 | 2012.04.25 09:4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연이틀 실업자교육에 빡센 2일 이었네요

수강생들의 열의와 성원에 최선을^^

 

그러한 와중에 유치권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유치권 꼭 신고해야하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유치권은 요건만 갖추면

가령 견련성과 점유

 

굳이 신고 안해도 됩니다

늘 불안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유치권은 언제까지 신고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거의 대부분 신고하는 것이 통례지요

 

유치권신고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일단......

 

 

--------------------------------------------------------------------------------------------

 

 

 

 

유치권권리신고서

 

 

사     건     2005타경 2346호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 무 자    신 00

소 유 자    신 00

 

 

권리신고액 원금 90,000,000원 및 이자

 

  위 사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은 위 경매목적부동산에 관한 주택 전면 보수, 내부 인테리어 및 정원조성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잔대금채권 금9,000만원 및 그에 따른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위 공사대금 및 이자 전액의 변제수령시까지 본건 목적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1

 

 

2005. 5. .

권리신고인(유치권자) 00

 

 

 

수원지방법원 경매2계 귀중

 

---------------------------------------

 

 

 

여러분 별거 아니죠?

 

늘 힘내시고 화이팅^^

 

비가 옵니다

건강하세요

 

 

 

 

-----------------------------------------------------------------

 

경매상식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판결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모두 경매신청하려고 한다

각 법원을 기재하시오

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아파트 - 서울북부지방법원

2) 서울 강서구 염창동 빌라 – 서울남부지방법원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누가 하는가? - 집행관

 

 

3. 판결문 가지고 신청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는가? - 강제경매

 

 

4. 근저당권 가지고 신청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는가? - 임의경매

 

 

5. 다음 중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

최저가 4억원 (보증금 4000만원)

최고가 8억원일때 -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

7억6천만1원

 

 

 

6. 본인이 직접 입찰장에 갈 때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7. 전입세대열람시 준비물 2가지?

(비용 300원 말고)

신분증

경매정보지(경매입증자료)

 

 

 

8. 낙찰을 10억원에 받은 사건에 대해 매각불허가가 나왔다

즉시항고할 때 항고보증금은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나?

0원 –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니까

 

 

 

9. 다음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

1) 점유 - 4월 5일

2) 사업자등록신청일 - 5월 7일

(단, 서울이고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20만원이다)

대항력 없음

환산보증금 3억원 초과하니까

 

 

 

10. 다음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

1) 점유 - 3월 7일

2) 전입 - 4월 2일

4월 3일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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