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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세상에 공짜가 없다,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216 | 2012.04.26 07:26 | 신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소득 올리고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을 수년간 저축하여
조그만한 내집마련 하면?  우리네 정치인.관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죠져 대니
어지간해서 모두들 전세살이를 원하고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의.식.주. 3대기본권리인데
엄청난 세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니 국민은 바보입니까?

정작 전세살아야 할 서민들이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시절이 된것 같습니다.

수도권.변두리 40-50-60 평대 고급아파트 1만채가 준공후 빈집으로 남아있는것도

모두가 이런 현상입니다.

 

dj정권시절 imf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 하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채라도 좋다. 임대사업하라고 꼬드기고 다음 정권은 이들을 엄히 다스렸다. 집값이 상승하니 배가 아픈것이다. 그리고 서민들과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2% 부자들을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발상인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수억원 연봉의 정객들의 마음 여,야 변함이 없습니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매년 10%이상 인상됨니다. 웃기는 나라이지요. 소득인상율은 채 3%인데...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심이 떠나가고있는데도 복지타령만 하고있지요.

 

결국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폭탄 대못을 뽑지 않어니 중산층은 등을 돌렸습니다.지방의 중소,대도시 전세집 자체가 없어서 난리들입니다. 수년간 다주택자들을 규제한결과

입니다. 한곳의 지자체에 5섯채이상 임대주택을 소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주도록 규제한 결과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한것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집값은 내렸고 전세가격은 폭등하였다는것 언론보도의 실상은
중산층 서민층 모두에게 인심을 잃었다는것이지요
.

 

국민 기본권리에 대하여는 베풀어야 인심을 얻는것인데

베풀지 않고 규제를 계속 하다보니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안된 결과 입니다.

베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심을 얻을수있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수도권의 33개 지자체장 중에서 달랑 3개만 집권 여당이 당선된것이 증거 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세집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 정책 변경하지 않았고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지 않은댓가입니다. 지금도 전세보증금에대한 세금 때문에 모두 월세전환으로 변화 되고있는 시장을 마냥 쳐다만 보고있습니다. 서민위하는정책이 아닌것 그들도 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이 채무이지 어떻게 소득입니까? 외국의 어느기자가 웃고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니 임대주택이 공급 이 될리있겠느나고?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스무레하게 전개 되고있는데 기세 올린 야당은 집권만 해봐라 한미fta부터 철페 하고 재벌과 부자들 다시금 혼내주는 시리즈 연출하겠다고 연일 선동질 하고있어니 누가 서민인지도 헷갈린다,서민은 우리편이다 무조건 공짜 반값 시리즈를 연일 내놓고있는데 과연 누가 그 많은 세금을 내놓아야 할지?

 

지금의 20대 30대 젊은층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것 상식 아닌가요?

 

어중간한 우리네 서민 중산층 , 젊은층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게 하고있습니다.

 

아래 나열한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 은 내집을 보유하면 임대사업을 하면 부담하여야 하는

돈인데 공짜가 없다는것  세상사람 다 알고있습니다.

민심의 동향은 경기지사가 제일 잘 알고있는듯 합니다만 소방관.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민심을 파악하니 그럴법도 합니다만 당내에 조직이 약하니

국민들에게 호소 하고다님니다.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8%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인데 국회 통과 보류,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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