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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등기부상 권리들^^ 매매vs 경매? [4]
설춘환의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995 | 2012.04.26 09:04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등기부상에 권리들이 어떻게 배당되는지 몇가지 간단한 케이스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매매와 경매에서

 

물권의 우선변제권

채권의 비우선변제권

 

 

그리고 약간의 대법원 판례등을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채권만 있을 경우에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에

 

 

1. 2010120일자 가압류 청구금액 1

2. 2010225일자 가압류 청구금액 1

3. 2010421일자 가압류 청구금액 1

 

 

 

) 일반매매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와 같은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3건이 있으면

최소한 3억원을 제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할 것임

 

차후에 위 가압류 3건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나서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말소되지 않는다.

 

 

 

) 혹시라도 위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21천만원에 낙찰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각 가압류채권자들은 각각 7,000만원씩 배당받는다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각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받는다

 

배당할금액(2.1) * 나의채권액(1)/총채권액(3)

 

** 결론 :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썩 유쾌한 제도는 아니다

 

- 물권만 있을 경우에 차후 문제가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에

 

1. 2010120일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실제 채권액 1)

2. 2010225일자 전세권 청구금액 1

3. 2010421일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실제 채권액 2)

 

 

) 일반매매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와 같은 등기부등본상 처럼 권리상에 하자가 있다면

 

1) 먼저 최악의 경우에 6억원을 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2) 1과 제3은 각 실제채권액으로 감액등기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위와 같은 근저당권등은 매수인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채권양도와 달리 반드시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 필요)

 

) 혹시라도 위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3억원에 낙찰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1) 120일자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 있어서 1억원을 우선변제받고(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

2) 225일자 전세권이 1억원을 배당받고,

3) 421일자 근저당권이 나머지 1억원을 배당받는다

 

 

못 받은 채권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에 대한 소송 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단계로 진행하면 될듯 하다

 

 

매매와 경매에서

이해하셨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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