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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재건축 조합원들이 사기 당한 사례 알고 잘 대처하여야 [1]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840 | 2012.04.26 10:15 | 신고

법무법인 하나 황정규 변호사 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 비리 소송 사건 진행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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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현장은 잡음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곳이다. 그 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조합장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문제는 조합장의 비리가 분담금 증가라는 조합원들의 손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으로, 잠실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야합한 조합장 때문에 부당하게 과다한 분담금을 냈다며,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그들을 위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나의 황정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경위에 대해 들어봤다.

Q.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된 것인가?
A. 황정규 변호사: 당시 잠실주공 2단지의 재건축 공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C&우방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고, 2008년 5,563세대 규모의 초대형 주거 단지로 준공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지하층 면적증가)이라고 표시된 서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받아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건 속엔 거실과 난간 등 인테리어 공사 자재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공사 자체를 없애는 내용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항이 무려 50여 건이 넘었지만, 홍보요원들은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도장을 받은 것이다.

Q. 설명 없이 변경된 사항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었나?
A. 황정규 변호사: 변경된 사항 중에는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 슬라브에 들어가는 PE방습제가 있었다. 층간 슬라브 방습제는 쿵쿵 뛰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아예 삭제를 시켰던 것이다. PE 방습제의 가격은 1㎡에 1,227원, PE 방습제를 빼고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시공하면 약 10만 7천 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5,500여 세대 전체로 보면 약 5억 8천여 만 원이나 된다.

또한, 원래는 아래층 4개 층을 소성 벽돌로 쌓기로 했는데 슬그머니 세라믹계 페인트로 바뀌었다. 소성 벽돌로 공사를 했을 때는 1㎡에 17만 5천 원 정도, 세라믹계 페인트를 칠했을 때는 6,900원 정도로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몸에 좋다는 참숯초배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발코니 새시, 지하주차장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유인 FAN도 시공항목에서 사라졌다.

이외에도 설치하지 않기로 한 자재 중에 건설사들이 요구해서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들도 있다. 실별 온도조절기와 지하주차장 1층 환기유인 FAN이 서류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설치하기로 한 셈인데, 영문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은 이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며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다. 결국, 30억 원짜리 시설을 2배인 60억 원에 설치한 셈이다.

Q. 당시 조합원들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A. 황정규 변호사: 당연히 입주자들이 내 아파트에 어떤 자재를 쓰는지 알고 싶었지만, 시공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도 알려주지 않았다. 시공사는 자재가 바뀐 이유에 대해 지상 1층을 비우는 ‘필로티 공법’으로 설계가 변경하게 돼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지만, 시공사들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협상하면서도 추가공사에 얼마의 원가가 더 들어가는지, 조합과 함께 따져보지도 않았다. 모든 자재 변경사항을 신고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송파구청도 조합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공개요청을 외면했다. 답답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렇다고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2001년 임시계약 당시 정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3.3㎡에 226만 원이었고, 2004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시계약 때보다 19%나 오른 269만 원이었다. 원래 착공 시까지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인상해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3㎡당 19만 원이나 더 올려준 것이다.

Q. 결국, 비리사건은 어떻게 종결되었나?
A. 황정규 변호사: 당시 조합원들에게 안건 내용을 숨기고 주요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동의를 받아냈던 조합장 이모 씨는 철거공사업체 선정 비리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씨는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았다가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또 검찰은 2009년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송파구청 공무원 김모 씨와 조합 등에 뇌물을 제공한 건설 시공사 직원을 기소했다.

2007년경에는 새로운 이모 조합장이 취임하였지만, 재건축상가분양권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의 길을 갔다.

문제는 당시 조합장들이 형사처분을 받고 관련자들이 비리의 대가를 치렀지만 정작 시공사와의 사이에는 중복으로 청구되거나 저급자재 무단변경으로 감소한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정산요구는 힘의 논리에 의해 무시되었고 조합해산과 함께 대부분 조합원의 기억에서 사라진 상황이다.

Q. 현재 조합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A. 황정규 변호사: 현재 재건축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막을 아는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조합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안은 요즘 흔히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하자소송, 즉, 설계도 또는 분양광고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자소송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사안은 조합장과의 야합으로 재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여러 가지 함정과 비밀통로를 숨겨놓고 대다수 조합원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림으로써 부당하게 징수해간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될 것이다.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 비리사건은 대기업 건설사와 부패한 조합장이 조합원을 속여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2007년에는 M 방송사 고발프로그램에서도 다룬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황정규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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