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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임대차계약 후 전입 + 확정일자 8282^^ [1]
설춘환의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03 | 2012.05.02 10:2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서울의 날씨가 넘 좋습니다

정말 뛰쳐나가 놀고 싶은 그런 날씨

 

아침부터 선배는 필드에서 스타팅을 한다고 하니

인생 좀 억울하고 부러운............

 

ㅎㅎㅎㅎㅎ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그러나 그 분들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즐기시는 분들이라

 

존경의 마음........

 

 

그러한 가운데

카페 회원분의 질문이 또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네요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후순위임차인이었는데요

들어간 날짜에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이 되지 않는 아쉬운 경우입니다

 

만약 선순위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없어도

 

전입신고만 해서 차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후순위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면 완존 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

 

어떤 주택을 임차해서 들어가 산다면

일단 기존 권리 + 나의 보증금 해서  부동산 가격의 70-80%라면 들어갈 만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동산가격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는다면 과감하게 임차를 포기

 

 

둘째

 

이사가고 나서

곧바로 주민센타에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급적 빨리

 

 

아시겠죠?

 

대부분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데요

꼭 지켜야할 돈 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제대로 힘내세요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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