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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입찰! 전입세대 열람과 매각물건명세서 꼼꼼히 체크를 [1]
설춘환의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840 | 2012.05.03 11:4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입찰시

 

선순위임차인 여부 - 전입세대 열람 해서 확인

 

 

반드시 관할주민센타에

 

신분증과

경매정보지 가지고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6.1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앞 쪽)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전화번호( )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매각물건명세서 상의 인수여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비고란 등도 꼼꼼히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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