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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낙찰 이후 잔대금을 가급적 빨리 내자? [6]
설춘환의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0 | 조회 3856 | 2012.05.04 10:3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벌써 5월의 첫번째 금요일

시간 잘 가지요?

 

여러분 벗꽃 구경도 많이 하셨나요

바쁘시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늘 건승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낙찰받은 후에 확정이되면 가급적 잔대금을 빨리 납부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량 물건을 낙찰받고 확정된 것이 마냥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우량물건일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유인즉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근저당권자가 채권 1억원에 기해서 10억원짜리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에 위 아파트가 5억8천만원에 싸게 낙찰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과거 12억원까지 호가하던 아파트인데 너무 싸게 낙찰이 된것에 분노(?)하면서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기전까지는 위 경매신청채권자의 채무 1억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낙찰자들의 오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절차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는 것 아닌지 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찰자가 있는데 취소시키려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라고 또 오해합니다 아닙니다물론 채권자와 낙찰자의 동의가 있으면 경매를 쉽게 취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동의가 없다면 위와 같은 임의경매인 경우에는 채무변제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간단히 취소가 가능하고, 판결문 등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분이 구리의 모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확정이 되고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낙찰자인 위 지인분이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이 짜고 이럴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해당 경매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경매를 취소시킨 사례였습니다

 

지인분이 조금더 빨리 잔금을 납부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찰받고 확정이 되면 가급적 빨리 잔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경매절차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아도 잔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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