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전에 개인레슨 강의가 끝이나고 어린이날 행사하러 가야하는데
물건 찾다가 이런 물건은 괜찮겠다 싶어 올려봅니다
현장에 가셔서
가격적인 측면 확인하시고 입지나 환경 그리고 그 아파트의 스펙을 확인한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법률상 하자 확인
특별한 문제 없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입찰^^
잘 모르겠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다음카페
1. 5월 19일/20일 주말왕초보경매특강 - 혼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강의 2. 5월 26일 개인레슨반 등
많은 참여를 하세요
스스로 낙찰받고 컨설팅수수료도 아끼고
이것도 돈 버는 거잖아요
한번 낙찰받아보면 별것도 아닌것을 알거에요
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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