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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증액된 보증금!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경매물건 추천 [2]
설춘환의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466 | 2012.05.07 10:4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가정의 달 행사가 많아서 빡세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멋지게 고고하세요^^

 

카페 회원분의 질문이 여전히 이어졌는데요

 

보증금 증액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배당을 못받는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보증금 증액하면

반드시 증액된 계약서 다시금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도 그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아시겠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무를 다하세요

 

더불어

관련된 경매 판례는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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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이후의 증액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주장 못한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8.24. 90다카11377, 건물명도

 

판시사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겅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는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법조문

그것보다 더 큰 근거 바로바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부열심히 하세요^^

 

경매가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다음카페에서

 

5월 19일/20일 이틀만에 탈출하는 경매왕초보특강과

5월 26일 경매개인레슨 토요반에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오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멋진 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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