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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배당요구 할까 말까? [2]
설춘환의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207 | 2012.05.08 09:1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 우산을 꼭 챙기세요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늘 만수무강하는 부모님 되시길^^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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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떤 카페회원분과 수강생분이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구?

가압류권자인데 꼭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여러분은 어케 생각하시나요?

 

 

전제가 중요할듯 합니다

 

먼저 위 임차인이 만약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안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죠?

 

그러나 선순위임차인이 아니라면

큰일 납니다

 

배당없이 쫓겨나야합니다

 

 

역시 가압류 배당도 전제가 중요합니다

 

경매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이냐 아니냐

 

만약 경매등기 전이라면 배당요구 안해도 됩니다

당연 배당권자

 

그러나 경매등기 이후라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해야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지나서 가압류 및 배당요구는 약간 웃기죠?

이해되나요?

 

 

별거 아닐수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가압류권자로서 더이상 중요할 수 없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멋진 우리 여러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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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배당요구종기일)

 

  1. 민사집행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 과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금의 매각결정기일까지였으나, 지금은 첫 매각기일이전에 지정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부임차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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