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주택을 이전하면 부대비용이 5천6천만원 소요되는 시절이다.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의 4.6%이다.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가 130%이고 매년 집값 등락과 상관없이 수십%인상하고
6억윈넘어면 보유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한다. 즉 부자세이다.
강남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타지역보다 양도세 10% 추가 부담하는것
그만큼 노무현의 대못을 뽑기 힘들다는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어며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는 그님의 말이 실현 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놓아라 엄청난 적개심이 앞선 나머지 신설하고 증세하고 만든 세금폭탄 제목이 20개에서 이제 겨우 하나 철페 한것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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