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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럴때 이렇게 쓴다?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8 | 조회 2422 | 2012.05.11 08:44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는 하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임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네요

 

임대인이 되었건

임차인이 되었건

 

아파트가 되었건

상가가 되었건

사무실이 되었건

토지가 되었건

 

그죠?

 

더불어 경매에서도 그렇죠

 

 

자 그러한 가운데

 

임대차계약 만료 후

또는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을때

 

인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을 해야하는데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를 변경하면

차후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시금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럼 평생 소송만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이용해야한다

 

가령

 

가처분 이후에 점유자가 변동되면

다시금 소송을 할 필요는 없고

 

승계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

 

그럼 어떻게 쓸까?

 

 

아래처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 청 인 강 00

피신청인 이 00

 

 

 

 

 

 

 

 

 

수원지방법원 귀중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 청 인 강 00

경기 과천시 문원동 11500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00 담당변호사 이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2 케이0

 

피신청인 1. 00

2. 00

3. 00

4. 00

5. 00

위 피신청인들이 주소 : 경기 과천시 문원동 10068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38,117,100

294,000× 129.65= 38,117,100

{공시지가 금1,550,000, 지역번호15, 철근콘크리트조(1985년 사용승인)}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피신청인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관계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귀원 20115타경 10479호 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합니다)에서 경락을 받아, 귀원 과천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236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위 건물의 소유자이고(소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참조),

 

한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소갑제2호증의 1내지 5 각 주민등록초본 참조).

 

2. 피신청인들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

. 피신청인 현00, 00진에 대하여

피신청인 현00에 대해서는 그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5. 7. 8. 전입신고 후에 설사 점유 및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인 2005. 3. 5.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내지는 점유자로서 신청인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자이며,

 

피신청인 이0진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겸 채무자인 황0열의 며느리인자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자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자입니다.

 

 

. 피신청인 윤00성에 대하여

1) 피신청인 윤0정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대하여, 피신청인 김0일은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대하여, 피신청인 박0성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하여 각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모두 완료한 자들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이 사건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소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1 접수199311. 13. 95883) 설정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자로서 또한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현재 피신청인 윤00, 김00, 박00에 대해서는 신청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 사건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원 경매법원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인통지서의 송달보고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소갑제3호증의 1내지 3 각 송달보고서 참조).

 

, 이 사건 경매가 진행중인 2005. 8. 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되었는 바, 그러한 통지서를 모두 신청외 윤00이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윤00은,

 

피신청인 0라고 하여 송달받은 바 있습니다. (소갑제3호증의 1내지 3 각 송달보고서 참조)

 

아울러 신청외 윤0 역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관한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0의 남편과 이 사건 경매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황0과는 처남, 0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모두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고, 신청외 황0열이 경매가 진행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자신들의 친인척인 각 임차인을 들여놓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0

 

3. 명도거절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력이 없으므로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인도명령결정을 신청하여 놓은 상태이고, 만일 그 강제집행전에 피신청인들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후일 인도명령결정을 얻는다 하더라도 직접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에 이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담보제공의 방법

다만, 신청인은 현재 공탁금을 현금으로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 5 각 주민등록초본

1. 소갑제3호증의 1내지 3 각 송달보고서

1. 소갑제4호증 인터넷사건검색결과표

 

 

첨부서류

1. 소명자료 각 1

1. 건물등기부등본 1

1. 공시지가확인원 1

1. 건축물관리대장 1

1. 소송위임장 1

1. 담당변호사지정서 1

 

 

2006. 2. .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00

담당변호사 이 0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000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주택

151.40

247.44

지층 부속사 30.81

 

 

- 이 상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1. 신청서 제출

2. 담보제공명령

3. 담보제공 및 결정

4. 결정문 송달

5.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

6. 집행

 

 

시간은 신청부터 집행까지 2-4주 정도 소요

 

-----------------------------------------------------------

 

 

여러분 별거 아니죠?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순발력있게 대처합니다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카페에 자주 놀러오세요

 

 

 

늘 건승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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