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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주말에는 요정도 경매/법률상식을 알아보자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223 | 2012.05.11 09:1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을 상대로

 

경매와 법률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용어를 어려워하시더라구요

그러나 배움에 대한 의욕이 강했던 분인지라

이해는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의욕이 중요합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시길

늘 좋은 결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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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판결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모두 경매신청하려고 한다

각 법원을 기재하시오

 

1) 서울 강남구 삼성아파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서울 강동구 삼창 빌라 – 서울동부지방법원

 

 

 

2.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은 누가 하는가? - 집행관

 

 

3. 약속어음공정증서 가지고 신청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는가? - 강제경매

 

 

4. 전세권을 가지고 신청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는가? - 임의경매

 

 

5. 다음 중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

최저가 5억원 (보증금 5000만원)

최고가 6억원일때 -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

 

 

5억5천만1원

 

 

 

 

 

6. 대리인이 입찰장에 갈 때 준비물은?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7. 전입세대열람시 어디로 가야하나?

 

반드시 관할주민센타

 

 

8. 낙찰을 10억원에 받은 사건에 대해 매각허가가 나왔다

즉시항고할 때 항고보증금은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나?

 

 

1억원

 

 

9. 다음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

1) 점유 - 4월 5일

2) 사업자등록신청일 - 5월 7일

(단, 서울이고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5월8일 0시

 

 

 

10. 다음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

1) 점유 - 3월 7일

2) 확정일자 - 4월 2일

 

 

알 수 없거나 없다

왜?

 

전입신고날짜가 없어서

 

 

 

11. 상가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어디가서 받나?

 

관할세무서

 

 

 

 

 

12. 말소기준권리 6가지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13.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기술하시오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었다는 전제하에 &

1) 경매신청했거나

2) 배당요구했을 때

 

 

 

14. 인도명령은 ( )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잔대금납부일

 

 

 

15. 공매와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매 – 입찰가의 10%

경매 – 최저가의 10%

 

 

16. 등기부상 을구에 기재되는 권리 3가지이상 기재하시오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17. 선순위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왜 중요한가?

 

선순위임차인이 못받은 보증금이 있을 때 인수한다

 

 

 

 

18.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3사람은?

경매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후순위전세권

임차권등기

 

 

 

19. 발신인 1명이고 수신인이 2명일때 하나의 내용증명으로 보낼때 내용증명은 총 몇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야하는가?

 

4부

 

 

20. 소멸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매각 후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서

후순위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말소시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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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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