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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이벤트! 경매/법률공부 합시다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410 | 2012.05.11 17:2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카페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공부하는 것이니

여기도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하나요?

 

 

뭘 필요로 하신지는 몰라서요......

 

다만 , 아무튼 선물은 있다는 것.........ㅎㅎㅎㅎㅎ

 

 

 

공부하시고

 

역시 메일로 보내세요

 

chseo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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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표 제출시 입찰보증금 얼마인가요?

    (통상적으로 - 감정가 10억원이고 최저가는 8억원이고 입찰가는 9억원일때)

 

 

2. 위 제1항의 자가 9억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은 얼마인가요?

 

 

3. 김포에 나온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한다

   입찰장에 갈때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몇호선의 무슨역인가?

 

 

4. 나는 판결문을 받았다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문에 2가지를 더 받아오라고 한다

   뭘까?

 

 

5. 가압류 5억원이 걸려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풀어야 잔금을 준단다

 

    무슨 공탁을 해야하는가? (가압류는 여전히 살아있고 목적물만 바뀐다)

 

 

6. 입찰장에서 경매를 주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7.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4사람을 기재하시오

    단. 정확하게

 

 

8. 항고보증금을 몰수 당했다

    어떤 경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인가?

 

 

9. 낙찰 받고 최소한 몇일을 기다리고 잔금을 납부할 수 있나?

   개략적인 설명이 있다면 더욱 좋을듯

 

 

10. 말소기준권리 6가지를 기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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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월요일 밤 10시까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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