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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등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3301 | 2012.05.15 10:00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편지도 쓰고

편지도 받고

기분좋은 하룹니다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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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느냐이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 상담중에도 채무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되어 지급한 돈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했을때

 

채무자의 재산 유체동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 이부분은 일반인들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어 오늘은 채무자가 제3자(여기서는 제3채무자로고 한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흔히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금채권, 노임채권, 공탁금회수청구채권, 공사대금채권, 대여금채권, 전세금반환청구채권 등등.


이러한 채권을 강제집행하여 금원을 반환받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즉,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등등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돈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한도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즉 그 만큼만 돈을 주면 된다. 직접 주기가 뭐하면 공탁을 하면 된다.

만일 제3채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를 찾아 다시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신청을 하던지, 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독점성이 없다. 따라서 추심명령 후에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압류 집행을 하게 되면, 채권은 우선변제효가 없기 때문에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2) 반면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동 결정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하고,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7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서야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말 그대로 추심권한만을 가짐에 반해 전부명령은 채권양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만일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에게 다시금 압류 내지는 추심 그리고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다(압류채권액과 피압류채권액이 같다는 전제하에).


즉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전부는 큰일날 일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한 은행, 국가, 대기업등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되겠다.


단, 전부명령이 추심명령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압류의 경합이 없었다는 전제하에)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내지는 압류 집행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변제효가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이후 제3자의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견치 못하게 위 대여금등의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즉 유체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도 실행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예금채권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어떻게 또 어느것을 해야하는지를 심사숙고 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일반인들에게 많은 질문이 이어지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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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코 어렵지 않은데

일단 용어부터가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한다면 걱정끝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카페오셔서 간접경험 많이 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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