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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임차인과 중개업자 필독! 이럴땐 어찌할 것인가 [4]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2264 | 2012.05.16 09:1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시간 잘 가지요?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난번에 이런 류의 비슷한 글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꼭 가져오라고 하는 서류가 있지요?

 

뭐죠?

 

바로바로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없다는 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은

근저당권설정당시보다 앞서서 체납이 있다면

그 체납세금은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밤에 만난 지인분은

경기도에 한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셨답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다세대 주택 시세는 1.5억

앞선 근저당권은 5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에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전세 이후에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최악의 경우에는

앞선 근저당권과 자신의 전세금을 합한 1.2억원에 낙찰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자 하는데

1.2억원에 상계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던 중

문제는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있었는데요

그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3개월 정도 빠르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금액이 4700만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1.2억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원래는 5000만원만 준비하면 되지만

이제는 970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깜짝이죠^^

 

 

 

어렵나요?

기본만 제대로 안다면

 

 

 

여기서 주는 교훈은

 

참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웬지 갑과 을에서 을이 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은행처럼 세금체납없다는 증명원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특히 전세난이 심각할때는 더욱이

 

 

그래도

한번쯤은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더욱더

 

이유는

 

세금과

최우선 변제채권인 임금채권이 있을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여러분 기본을 제대로 알고 화이팅입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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