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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채무변제 후 낙찰자 동의없다면?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7 | 조회 1749 | 2012.05.22 08:56 | 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춘환입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집행권원, 즉 판결문,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강제경매이고,

 

담보권, 즉 전세권, 근저당권 등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임의경매인 것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경매절차가 거의 비슷하나, 특히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얼마전 한 아주머니께 문의전화가 왔다.

 

문의전화의 요지는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에 기해 아주머니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이 잡혔고, 그 기일에서 제3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

 

이에 아주머니는 채권자에게 판결원금 및 이자 그리고 경매비용 등을 모두 변제한 연후에 경매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경매를 취소시킬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흔히 법원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채권자 경매취하를 할때 반드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경매절차를 일단 정지시킬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동 결정문을 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경매절차가 정지됨을 유념하여야 하겠고,

 

아울러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판결문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비로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잘 숙지하도록 하자.

 

 

 

정리하자면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고 채권자가 취하해주면 경매는 끝

그런데 일단 채권자가 경매취하해주지 않으면

역시 강제경매는 - 청구이의 소송

임의경매는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는 동의하는데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위와 같음

아시겠죠?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는 등기부등본 갑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에서 확인가능

 

 

경매 공부하면 할 수록 더욱 재미있죠?

멋진 재테크에 흠뻑 빠져보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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