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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대란은 끝나지 않는다.무주택자 대책세워야. [1]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454 | 2012.05.22 16:13 | 신고

시중에 잉여주택이 공급안되는 사유는 뻔하다.

전세대란이 끝나지 않는이유이기도 하다.

시중에 잉여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여 시장경제 논리대로 경쟁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는데

전혀 공급이 안되도록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린다

재산세도 누진세율. 6억원 넘고 토지와 합하여 9억원 초과면 부자세를 내놓아야

주택을 임대하면 애국자 취급은 커녕 투기꾼 취급으로 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도 부담하여야 한다.

 

살고있는 집 외에 2채 이상 임대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내놓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이란 국제 회게법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데

유독 대한민국 똑똑한 정객.관료들은 누굴위하여서인지 몰라도 소득으로 보겠다니

시중에 한채 두채 매입하여 임대하는 님이 사라졌다.

 당연한 시장반응은 공급이 모자라니 전세가격 폭등이다.

서민들을 골탕먹이는 이상한 정책이 먹혀들어간것이다.

말로는 투기꾼 잡는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대란과 하우스 푸어 인간들을 수백만명 만들어 고통을 안겨준것이다. 그들의 숫자가 많은 서울.수도권 중산층이 선거철마다

심판하고있다.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퍼온글.===================

 

주택 2채 이상 보유하고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경우 부부끼리 합산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 부부가 합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이 전년 말 현재 개별(공동)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9억원을 넘고, 임대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단, 1년간 받는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함 

 

- 부부가 합산해 2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엔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비과세하고,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부부가 합쳐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은 3주택 이상의 전세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2011년 귀속은 3.7%, 2012년 귀속분은 4.0%)을 곱하고,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다만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이고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는 부부합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함 

 

- 결론적으로 주택임대 시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월세 수령액 부부합산 2주택자라면 월세 수령액 부부합산 3주택 이상자(다만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소형주택은 주택 수 제외)라면 3억원을 넘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주택에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빼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로 도시지역 내는 주택정착면적의 5,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부수토지로 봄 

 

- 부부합산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면 이를 합산해 주택 수를 산정,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엔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를 산정 

 

-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보고 주택 수를 산정하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로 합의해 그 중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했다면 그 사람의 소유로 보고 주택 수를 산정함 

 

- 5월 중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면 전월세 계약서 및 임대현황 등을 기재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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