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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등기 vs 내용증명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6 | 조회 2144 | 2012.05.24 09:1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아직도 등기와 내용증명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또는 법률 거래에서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모르면 안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채권양도통지

임대차계약해지통지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등기우편 보내봤지요?

몇부가지고 가지요?

 

그렇죠

 

보내는 내용물 1부만 가지고 가지요?

 

등기우편은 제3자가 보내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누가 언제 송달을 받았다 정도만 알수 있는 겁니다

 

 

만약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했다고 치죠?

적법한 해지통보가 될까요?

 

만약 상대방이 내용물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특별히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내용증명은 어떻습니까?

보내는 서류를 1부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보낼수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물을 3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부는 발신인에게

한부는 수신인에게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줄수 있습니다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의 공통점은

 

언제 누가 받았다는 같다

 

그러나 등기는 어떤 우편물을 보냈는지 당사자만 알 수 있다

내용증명은 제3자인 우체국이 내용을 확인해준다

 

아시겠죠?

 

별거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멋진 목요일입니다

힘차게 고고 하세요^^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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