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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잘 보관을?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3109 | 2012.05.25 09:0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 수강생분이

아침에 쪽지로 보내온 상담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때에는 차라리 전세권등기를 해놨더라면 하는

 

전세권등기가 이럴때에는 장점이.....

서류를 분실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수 있으니

 

 

경매가 들어간 아파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그 계약서를 분실했다는거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를 받은곳에 가셔서 확인할 수있는 서류만 있다면 아주 좋을듯

 

그러나 끝내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 분은 우선변제권이 없고

선순위임차인도 아니어서

 

배당도 한푼 못받고 명도를 당할 것 같습니다

 

보관을 잘하는 수 밖에 없네요

 

이럴때 사본으로 다른 곳에 하나 더 보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듯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곳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듯 하구요

 

이런게 귀찮다면

전세권등기를 해놓으셔도 좋을듯

 

 

,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잘 보관하도록 합시다

 

 

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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