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서 피치못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must]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ㄱ. 먼저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ㄸ다라서 1주택이 양도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냔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 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1주택보다 먼저 양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도 일반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must]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할 것.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할 것.
4. 혼인으로 인해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또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ㅇ[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must]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혼인한 날로부터 5면 이내에 양도할 것.
5. 농어촌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여부는 아래와 같이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특이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4에 의한 농어촌 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의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전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에 의한 농어촌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팔 때. -단,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의 위치: 읍 또는 면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됨.) [고향 주택] -고향 주택의 위치: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됨.)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 공통 사항] -주택 규모: 대지 660m², 건물 150m² (공동주택은 116m²)이내 -주택 가격: 취득시 기준 시가 2억원 이하 [위 다섯가지 사항의 공통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양도하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 아닐 것. (미등기 양도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과 같이 등기제도가 없어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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