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아래 각 시행일전 전의 담보물건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가 그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1의
범위내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일정금액 범위 요약]
시기 |
구분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하) |
우선변제 일정 금액 범위 |
1984.6.14~1987.11.30 |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만원 |
3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 |
200만원 |
1987.12.1~1990.2.18 |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500만원 |
500만원 |
기타지역 |
400만원 |
400만원 |
1990.2.19~1995.10.18 |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2,000만원 |
700만원 |
기타지역 |
1,500만원 |
500만원 |
1995.10.19~2001.9.14 |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
1,200만원 |
기타지역 |
2,000만원 |
800만원 |
2001.9.15~2008.8.2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
1,6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500만원 |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1,200만원 |
2008.8.21~ 현재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
2,0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5,000만원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