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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볼링장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3306 | 2008.12.05 18:23 |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아래 각 시행일전 전의 담보물건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가 그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1의
범위내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일정금액 범위 요약]

시기

구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하)

우선변제 일정 금액 범위

1984.6.14~1987.11.30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만원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

1987.12.1~1990.2.18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500만원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

1990.2.19~1995.10.18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2,000만원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

1995.10.19~2001.9.14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1.9.15~2008.8.2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3,500만원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1,200만원

2008.8.21~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5,000만원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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