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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반토막 난 내재산 돌려다오.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598 | 2012.06.24 17:43 | 신고

반값 경매. 롯또가 쪽박신세. 주택가격 반토막.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전세대란.아파트 홍수.

거래 가뭄시대  왜 이런 소리가 언론에서 제목으로 뜰까? 이럼에도 올해 재산세 7월 9월은 전년도 대비 수십%인상 되어 나올것이다. 벌써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4-6% 높게 책정되었다.

수도권 변두리 40-50-60평대 준공후 아파트가 1만채나 비워있다. 모두가재산세 누진세율로 중과. 종부세 부담.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등의 원인으로 기피하고있다.순환매매 자체가 붕괴된 시장이다.

 

주택은 국민이면 반드시 임대이던 자가이던 한채식

소유하여야하고 면적도 넓혀가야 하고  품질도 좋은 주택으로 이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가격이 내리막이고 전세집이 없어 전셋값이 폭등되어 전세대출로 연명하는 님들이 많아지고잇다.결국 밑바닥  민심이 떠나고 있는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종북정당을 지지 할수도 없고 마땅한 대한도 없고 지지할 정당이 마땅 찮어니 할수 없이

그래도 새누리당을 지지 하고있는 님들이 대다수 이다. 이런 상황에서 엉뚱하게 통합진보당을

막무가네로 찍어준님들이 많아지다 보니 욕심많은 소와 돼지들이 우굴거리는

들판에 늑  대 13마리를 풀어놓은것이다.

 

국민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원하지만 내놓는 대책은

수요를 유발시키는 대책은 전혀 없고 계속 공급이 잘되도록 하는 정책만

내놓는다. 반대로 내놓아서 뭐가 어쩌겠다는것인가?

 

한마디로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인데 정부가 도와주기는 커녕

짐이 되도록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누가 주택을 구입하나?

거래가 없는것 당연하다. 

 

 1000조원의 가계부채 때문에도 더 매입여력이 없는데도

계속 공급이 잘되도록 정책을 내는 이유는 뭐냐?

 

수요촉발을 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증시는 외인들의 공매도로 공세로 투기장이 되었고

증시의 돈 1백조원만  주택으로 와서 매입하게 하면 왜 안되는데?

 

노무현정권의 부자 혼내주는 세금폭탄 정책이 100% 살아있습니다.

찔끔찔금 일부 조정 유예 정도로 넘어갔는데 고친것이 없습니다.

 

종부세는 헌재의 부부합산 금지로 조금 줄어든것이고

대형평형의 준공후 미분양 2만세대는 종부세때문입니다.

30평대에서40-50평 으로 가지 않으니 동맥경화에 걸려

20-30평대의 전세집이 모자라는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단독 헐고 원룸만 매년 수십만채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룸천국이 된것이지요.

 

전세보증금이 소득이라고 우기니 투자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전세집 없어지고 원룸 월셋방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룸두개 얻어 아이들 하나 부부가 하나 사용하는님들도 있다고 하네요.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로 가고있는것 뻔한 사실인에 이제와서???
대형 평형 보통 5천만원이상 할인 분양하는데..이제와서 개발부담금 없애주고
분양가격 통제를 풀겠다니?  너무 웃겨~~ 정부가 통제하여 정한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할인중인데 이제와서 가격 통제 풀겠다고?  정말 웃겨~~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려야 가격이상승하는데

대책이 나오면 모두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뿐입니다.
 
수요를 늘릴려면 소득대비 과중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인하하여야 함에도 단 한건도 철페 조정 한것이 없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계속 헛발질 하고 침체는 계속되고 대선의 기일은 다가오고 있네요.

그렇게도 사회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꺼구로 내놓을까? 수요 유발 정책이 필요하지

공급을 원활하게하는 엄뚱한 대책을 계속 내놓았다.

 

(선진국과 비교)

*대한민국은 보유세 누진세율. 매년 공시가격 인상 4-5%. 전세보증금은회계법상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시작(2012) 남양주 33평 년간 30만원 서울 강남  33평 년간 3백50만원 ,매년 인상하고있음.

 

*미국은 보유세 고가 저가주택 동일세율. 최초 취득가격 기준 수십년 부과 변동없음.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내고 있음


*옆나라 일본은 양도세 최고 세율이 20%. 이러니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월세주택이 널려있음
 *우리는 지방중소도시 전세집 전혀 없음 1년동안 원룸,여인숙에 기거 하는님들이 많아지고 있음

 

우리는?

*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면 어떤 세금.수수료. 부담금이 있나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8%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 무산,19대 국회에서도 가망 없음.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5/10 대책으로 페지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조합이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지만 조합의 비용이 조합원 비용이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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