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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숙지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393 | 2012.06.25 09:0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명도소송

 

임대차나

경매에서

 

하는 경우에

점유자가 변경될 수 있어 차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합니다

 

결정문 수령후 집행절차 잘 숙지하세요

 

 

1. 채권자는 영수한 채권자, 채무자 것 결정문을 모두 가지고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한다.

 

대리인이 가게되면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2. 집행관사무실에서는 집행신청 및 집행절차와 관련한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 및 담당사건번호 및 담당부가 정해진 사건 접수증을 채권자에게 준다.

 

3. 채권자는 법원내에 있는 은행(통상 신한은행)에서 위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비용을 납부한다.

 

4.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담당부와 전화연락 등을 통해서 집행날짜에 대한 약속을 정한다.

 

5. 약속한 날짜의 오전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간다. 담당부에서 10시이전에 각 채권자별로 집행시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구두 통보한다.

 

6. 집행시간에 집행관을 만나 집행을 실시한다. 만일 채무자 부재로 집행을 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능되고, 다음에 다시 집행날짜를 정하게 되고, 다음 집행날짜에 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다시 집행시간을 통보받는다. 채무자 부재를 감안하여 열쇠공 및 성인2명의 증인을 대동하게 된다 - 열쇠비용5만원등이 소요된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알고 의뢰하면 더욱 효율적이겠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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