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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
고고씽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44 | 2008.12.05 18:37 | 신고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종전에 취득한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임차권등기 경료 전까지는 가족의 일부라도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999.3.1부터 시행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효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장소와 절차 및 비용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법원에 접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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