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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정리 :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3]
경매스쿨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6877 | 2012.06.26 14:38 | 신고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O)

이혼하였더라고 혼인 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 등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타인 간에 취득한 것과는 다르게 본다.

그리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일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O)

①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②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뿐이고, 기타의 상속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다.

 

▶ 특정한 몇 가지의 경우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O)

① 천재 등 재해로 인해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천재지변, 소실, 도괴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벅구하기 위해서

멸실 일 또는 파손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천재 등 재해로 인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비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②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수용당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주의할 점:

예전에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곳에서 다른 부동산(대체취득 부동산)을 사더라도 보상금 범위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이제는 지방세법이 개정돠어

공공사업으로 토지나 집을 수용당한 사람은 ▲같은 시,도 ▲ 부동산 수용지역과 붙어있는 시, 군,구 ▲ 투기지역이 아닌

인근 시, 도 안에서 대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③ 이 외에 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환매권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그리고 제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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