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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와이프가 주소를 달리하여 청약통장 가입하는 경우 [1]
거짓말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53 | 2008.12.05 19:22 | 신고

남편은 현재 청약예금(600만원)이 있고 와이프가 주소를 달리하게 되면 청약저축통장 가입 하는 경우

아내도 세대주가 됐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시 세대를 합치게 될 경우 남편이 세대주가 되면 와이프는 청약저축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면 남편은 수도권에서 청약1순위에서 제외 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외에는 1순위가 제외됩니다.
청약저축은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횟수와 납입금액을 가지고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를 합쳐 청약저축을 사용못하더라도 통장은 살아 있기 때문에 불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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