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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분쟁이 일어날때 처리방법 [1]
블랙로즈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63 | 2008.12.05 20:03 | 신고

역전세난으로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이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 요즘은 많을것이다.

전셋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혹,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이렇게

― 계약이 기본 2년인데 전세사는 사람이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한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요즘처럼  보증금 증감이 있는 경우 종전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종전 계약서는 새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 보증금마저 잠식된 상태다. 집도 비워 주려하지 않고 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일반적으로 2개월분)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로부터 강제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 가처분포함)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기서 승소한 후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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