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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이런 상가임차인 전세권을 설정하라!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662 | 2012.07.10 09:5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 어느 분의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관철동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90만원

 

문제는 이제 계약한지 5개월쯤 되었는데요

소유자가 바뀐다고 나가라고 한다네요

 

점유

사업자등록해놨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가요?

 

문제 없나요?

 

문제 있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만 보호를.....

 

서울은 3억원 이하

 

위 사람은

5.9억원

 

왜?

 

보증금 + 월세 * 100이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민법상 임대차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어야 하지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연스럽게 버틸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가령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던지...........

 

 

 

 

쉬운듯 한데

일반인에게는 어려운게 법률인듯 합니다

 

여러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꼭 한번 읽어보세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조항도 몇개 안되니까요

 

 

화이팅^^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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