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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하여
도전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3474 | 2008.12.05 23:44 | 신고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가 있는데

영구임대는 영세민에게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입주자격을 주고 있으며, 일반 개인에게 분양이 안되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는 30년간 임대하다가 30년후에 분양하는것이고

공공임대는 임대분양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입주한 개인에게 분양해 주는 제도로 임대기간은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

임대기간 동안에는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며 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래 임대차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분양을 원할 경우 분양해 주는 것이 분양전환입니다.

이렇게 보면 임대기간이 짧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임대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임대는 공공임대 청약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시에는 장기기본융자와 추가담보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전환에 들어갈 경우 분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전환이 끝나면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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