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제도로는
양도소득세 완화 : 9~36% -> 6.33%로 세율 인하 지방 소재 2주택자 저가 주택 기준 조정 실수요자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요건 2년으로 확대 중과 제외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완화 : 10~50% -> 6~33%로 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 40%(최대 100억원) 확대 1가구 1주택 상속공제 신설(40%, 최대 5억원)
재건축 규제 완화 :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폐지(대신 계획용적률 초과분의 30~50% 보금자리주택 건립) 소형의무비율 완화(85㎡ 이하 60% 이상으로 변경, 300가구 이상 시 연면적 50% 이상을 전용면 적 85㎡ 이하로 건립) 용적률 법정 한도까지 사용 가능(중.고층 최대 300%, 저층 최대 250%, 재건축지구단위계획수 립 고시 시 20% 추가 인정)
2009년 3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제도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 보금자리주택, 지분형주택, 단지형 다세대 등 주택유형 도입 광역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심지역 공급 확대 사전예약제 도입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10년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가 초기 지분 30%로 출발, 입주 후 단계적 으로 잔여 지분 취득, 청약저축 가입자와 기존 입주자 신청절차에 따라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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