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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할인분양하는 세금폭탄 덩어리 [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588 | 2012.07.15 19:03 | 신고

수도권 변두리 40-50-60평대  약 1만세대 지방까지 합치면 2만세대가
수억원 할인 분양하고 있다.


2년넘게 준공후 미분양이다. 30평대 사는님들이 여길 들어가야 맞다,
그런데  세금등이 부담스러워 이전을 기피하다보니 순환매매가 끊어졌다.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 의료보험료 추가 등의
불공정한 세금때문에 30평대 중산층이 옮겨가지 않아 순환매매가 끊어진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도 단한가지 세금도 철페한것 없고 인하한적도 없다.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어느누가 그 폭탄 맞을려고  대형 고급 주택에 살려고 하나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것을 잊어버린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리 충족차원에서 필수품 차원에서 세금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주택만 소유하면 부자로 인정하고 폭탄수준의
세금덫을 놓고 기다리니 거래가 없는것이다.

 

미국의 소득 수준은 5만불이  우린 2만불 그기 보다 보유세가 5배나 많이 걷고 있는 실정을우리네 정치인들은 왜 배우지 않는가?1백8십만원이면 7박8일 미서부 여행을 갖다 올수 있다.


잔깐 틈을 내어 부동사회사에 가서 30분만 이야기 하면 세금 정책이  미국은 국민들에게 집을 매입하는데,월세 사는데 세금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 금방 알수 있고

 

우리는 그기 비하면 완전 투기꾼 취급및 내집마련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 비교가 된다.

미국은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변함없이 매년 재산세를 부과 하고있고

우리는 매년 집값이상승하면 상승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가격을  인상하여 재산세 종부세를 인상하고있는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이다. 미국은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도 재산세가 푼돈이 된다.

우리는 집팔아서 재산세 내놓아라..아님 지방으로 이사가야 한다.

 

미국은 고가 저가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동일 세율이다.

우리는 고가주택은 누진세율로 지금 그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누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살아라 했나 하고 세금폭탄 재산세누진세율과. 종부세를 부과 하고있어니

서울 수도권 지방 할것없이 고가 주택 이 팔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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