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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 투자자들의 황당한 실수담 [3]
메트로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1 | 조회 4379 | 2012.07.18 08:01 | 신고

 

  실수로 엉뚱한 부동산을 낙찰…

 

무슨 일을 하던 자잘한 실수는 있기 마련이다. 경매 투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목격하게 된다. 그중 가장 황당한 실수 목격담을 꼽는다면? 경매에서 흔히 겪는 실수들은 입찰장에 도장이나 신분증을 챙겨가지 않아 입찰 당일 그냥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은 무수히 봐왔다.

 

그러나 가장 황당한 경우는 기본적인 세입자 관계분석 등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분석을 간과해 입찰했다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려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에서부터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이 아닌 옆에 있는 부동산을 오인해 경매에 부쳐진 줄 알고 입찰했다가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실수 사례를 접하게 된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실수 목격사례 가운데 하나는 어느 초보자의 황당한 경험담이다. 필자가 경제신문 인터넷상담 사이트에서 경매 투자와 입찰 상담을 해줄 때인데 어떤 투자자 한 사람이 입찰 전에 다세대주택 경매물건을 보러 현장을 찾았다가 경매정보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을 대조하며 주택을 보다가 경매에 부쳐지지 않는 바로 옆에 위치한 부동산을 경매대상으로 오인해 입찰해버렸던 것.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실면적 60㎡의 1층 다세대주택이었다. 투자금액 대비 주택의 입지와 상태가 마음에 들어 임대 목적으로 현장을 가보니 그동안 봐왔던 물건과 다르게 감정가 시세보다 무척 싸고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경매정보 상에 나타난 보존일은 1995년인데 이상하게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여 외관상 번듯한 다세대였다.

 

기분이 좋아 경매 주택 이웃주민에게 누가 살고 있는지 등 탐문조사까지 제대로 마치고 경매에 참여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됐다한다. 감정가 9,500만원인데 1회 유찰해 최저가가 7600만원까지 떨어진 경매물건을 단독입찰로 8150만원에 써내 1등의 쾌거(?)를 거뒀단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분석을 해보니 최초 근저당설정권자인 K은행이 7500만원의 근저당 이후 무려 7개의 압류․가압류․가등기가 설정돼 ‘빚잔치’용 경매물건이었다. 경매로 낙찰되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는 권리인 깨끗한 경매물건이었다. 임대차관계 조사서 상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 명도도 손쉬운 물건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낙찰 받았다 한다.

 

그런데 낙찰 받고 얼마 있다 낙찰 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요량으로 주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눌러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집에서 나온 사람 얘기가 “무슨 소리냐”라며 황당해 하더라는 것이다.

 

“이 집의 주인은 난데 왜 이집이 경매가 부쳐졌냐”며 웃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에 적어진 주소와 우편물 등을 통해 번지를 확인해봤더니 그동안 봐왔던 주택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 경매대상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레 혼자 판단해 엉뚱하게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다른 다세대주택을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오인해 혼자서(?) 낙찰 받고 좋아했던 것이다. 진짜 경매물건은 오인한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데다 관리가 허술하게 보이는 형편없는 주택이어서 최소 한번 정도 더 떨어진 다음에 낙찰 받아야 하는 그런 경매물건이었다.

 

엉뚱한 주택을 낙찰 받고 신문사 상담란을 찾은 고객에게 나는 해줄 답변이 없어 한동안 말을 잊어버렸던 기억이 난다. 만약 일반매매를 통해 주택을 계약했는데 착오에 의해 바로 옆에 부동산으로 오인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에 대한 시비라도 따져볼 수 있지만 경매는 매수자의 중대한 실수 탓 때문에 엉뚱한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면 경매법원은 입찰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간혹 토지를 낙찰 받으면서 입찰대상 땅을 옆의 땅으로 착각해 입찰하는 경우는 종종 봐왔지만 이렇게 시내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오인해 입찰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찬찬히 정보지를 봐보니 이 주택은 이름이 없는 빌라였다. 경매 주택은 일반 매매와 달리 집 주인의 안내에 따라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정확한 현장 파악과 함께 입찰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통상 지은 지 오래된 빌라나 규모 작은 공동주택의 경우 초보자가 번지만 가지고 옆에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 속에서 정확한 주택의 위치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엉뚱한 부동산을 낙찰 받는다는 것도 정말이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결국 이 투자자는 잔금 넣기를 포기해 보증금을 날리는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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